"'칼퇴'도 눈치 보였는데 마음 편하네요"…반응 좋아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14일 처음으로 '집단 유연 근무'를 시행하면서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출근 시간을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로 당기는 조건으로 오후 5시에 전 직원이 퇴근하게끔 하면서 경찰관이 '조퇴'하는 진기한 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집단유연근무란 기관이나 부서 전체가 근무시간을 이처럼 변경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전 부처가 의무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이날 만큼은 긴급한 현안 외에 초과근무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직원들은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시간인 오후 5시에 퇴근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의 관계자는 "청장님을 비롯해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5시가 지나자 퇴근했다"면서 "첫 시행인 만큼 시행률은 10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 12개 경찰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해 이 같은 유연 근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서 단위로는 다음 달 9일 치러질 대선 이후 실정에 맞게 월 1회씩 유연 근무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첫날인 이날 일단 직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세 살과 다섯 살 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 경정은 "앞으로 시행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에는 '칼퇴'도 눈치가 보였는데 마음 편히 일찍 퇴근했다"며 "이 제도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늘 동료들 모두 가족과 외식한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팀의 막내급인 B 순경은 "한 시간 일찍 퇴근한다는 생각에 온종일 기분이 좋고 힘이 넘쳤다"면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는데, 필요한 볼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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