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 불이행 등 11개 비위 저지른 인천 경찰 파면

입력 2017-04-14 20:58  

지시명령 불이행 등 11개 비위 저지른 인천 경찰 파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하지 않는 등 직무 의무를 저버린 경찰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남부서 소속 A(35)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A 경장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안을 판단한 뒤 출동하지 않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는 등 11가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A 경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태만했으며, 경찰로서 체면을 지키지 않아 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누락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동안 감찰을 진행했다"며 "징계위원회가 감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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