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부조작 경기에 베팅했다면 도박 무죄"

입력 2017-04-15 13:26  

법원 "승부조작 경기에 베팅했다면 도박 무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승부 조작이나 승부 조작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기에 돈을 베팅한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박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2016년 울산의 한 건물에서 컴퓨터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총 2천900만원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바꿔 프로야구와 스타크래프트2 경기에 베팅했다.

A씨는 프로야구 특정구단 투수가 첫회 실점을 한다거나, 첫회 볼넷을 내준다는 내용 등에 돈을 걸었다.

스타크래프트2에선 특정 팀이 다른 팀과 연전을 하면서 첫째 경기에서 진다거나 두 번째 경기에서 진다는 등에 베팅했다.

A씨가 돈을 걸었던 경기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승부 조작이 의심되거나 승부 조작이 드러난 것으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도박의 본질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라며 "피고가 돈을 건 경기는 적어도 승부 조작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경기로 '우연한 승부'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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