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광화문광장서 선거법 위반 혐의 2명 연행

입력 2017-04-15 18:49  

'촛불집회' 광화문광장서 선거법 위반 혐의 2명 연행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붙인 원외정당 20대 당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촛불집회 현장에 선거 관련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환수복지당 학생당원 2명(남성 1명, 여성 1명)을 연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장에 있는 환수복지당 관계자들은 연행된 당원이 이모(27)씨와 최모(26·여)씨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광화문광장 바닥에 '평화 가고 사드 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들을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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