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서 길거리아동 돕던 여성활동가 구금 3년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7-04-17 01:10  

이집트서 길거리아동 돕던 여성활동가 구금 3년만에 무죄 판결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집트에서 길거리 어린이들을 자발적으로 돕던 여성활동가가 구금 생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됐다.

이집트 법원은 이날 이집트-미국 이중국적을 소지한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아야 헤가지(2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간 알아흐람이 보도했다.

헤가지는 길거리 아동을 돕는 자선 단체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다 2014년 5월 카이로에서 아동 착취와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집트 법원은 또 헤가지의 남편 모하메드 하사네인 등 같은 혐의로 구금 중인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헤가지 변호인은 "이번 선고로 모든 피고인은 며칠 내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혐의가 조작됐으며 이집트 정부가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이같이 그들을 장기간 구금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법원 내 컴퓨터 고장으로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핑계로 정식 재판이 여러 차례 늦춰졌다고 전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대선 후보와 여러 명의 미국 의회 의원, 국제 인권단체 등이 이집트 정부에 헤가지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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