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수십 차례 주차된 차량에 있던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안모(3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서울 양천구 등 서부지역 주택가 주차장을 돌며 47차례 총 50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일일이 당겨 열리는 차량이 있으면 현금이나 상품권, 옷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훔친 옷으로 바로 갈아입고 도주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름 동안 55㎞에 달하는 도주로를 일일이 CCTV를 분석해가며 확인해 안씨의 은신처인 PC방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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