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앱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7-04-17 11:15  

서울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앱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굳이 전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앱으로 간편하게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 위반 현장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등록하면 확인 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건수가 늘어나고 시민 불편 신고도 증가했지만 자치구 현장 단속 공무원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앱을 통한 신고를 장려해 단속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앱으로 신고하면 등록된 사진 자체가 증거 자료이기 때문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바람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자리를 떠 버려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이나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다.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촬영 일시, 차량번호, 위반장소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 당 자원봉사 1시간이 인정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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