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입력 2017-04-17 09:56  

서울 강동구,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서민의 사채 피해를 막고 구제를 돕고자 '대부업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안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먼저 전화(02-3425-5855)로 1차 상담을 한 뒤 필요하면 방문 상담이 이뤄진다.

구는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내려가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영업 규모를 줄이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 위주로 영업을 바꿨다"며 "이에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나 개인도 연 25%를 넘길 수 없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구는 지적했다.

센터에서는 대부업체가 불법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용 시 유의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를 봤을 때는 구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구는 상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는 시, 민생사법경찰단,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처분이나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나 금융감독원(전화 1332)에서도 할 수 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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