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가능성 제기…금주 내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 방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한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이다.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양은 이번 주 내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으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달 7일 경찰에서 송치된 A양의 구속 기간을 최근 연장했다. 16일 종료 예정이던 A양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늘어났다.
그러나 A양이 감정 유치를 받게 됨에 따라 구속 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며 그의 기소는 한 달가량 늦춰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C(19·구속)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