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액체연료공장·공사장·불법 소각 특별 점검

입력 2017-04-17 14:00  

'미세먼지 배출' 액체연료공장·공사장·불법 소각 특별 점검

불법연료 사용·날림먼지 발생 등 감독 강화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하나로 5월까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할 우려가 높은 3대 핵심 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 벙커C유·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 건설공사장 ▲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그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불법으로 선박용 면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기준(180ppm)을 최대 7배 초과 배출시킨 경기 북부 일대 섬유공장 12곳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전국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약 2천400곳 중 1천곳이다.

전국 건설공사장 3만4천여 곳중 9천여 곳에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飛散)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도 살핀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농어촌 지역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계속 단속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 우려가 크다"며 "미세먼지 발생 3대 핵심현장에서의 특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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