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사망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려 '운전자 바꿔치기'

입력 2017-04-17 12:00  

공사현장서 사망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려 '운전자 바꿔치기'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작업 차량으로 인부를 쳐 숨지게 한 뒤 보험 처리를 위해 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도로포장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7일 무면허 상태서 도로포장 작업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모(69)씨를 구속했다.




또 보험금을 타내려고 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바꾼 혐의(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도로포장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오전 8시 30분 논산의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이모(69)씨가 15t 도로포장 장비로 후진하다가 인근에 있던 정모(46)씨를 들이받아 정씨가 숨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도로포장 업체 대표 박씨 등은 119에 즉시 신고했지만, 경찰에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씨가 무면허 상태인 데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 등은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대표 박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시켜 전북 익산에서부터 논산까지 같은 종류의 도로포장 장비를 옮겨왔고, 업체 이사 또 다른 박모(46)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꾸몄다.

이어 사고 발생 7시간 뒤인 오후 15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이사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신고가 이뤄진 점을 수상히 여겼고, 수사 끝에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보험금 3억5천만원을 타내려 했으나 덜미가 잡혀 결국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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