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고 예측 가능성 있었는지, 경찰 책임 없는지 다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달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리다 사망 사고를 낸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6)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씨에게 (사고)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다퉈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경찰 차량에 소음 측정을 위한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것을 정씨 책임으로만 다 돌릴 것인지, 집회 주최자나 경찰에는 책임이 없는지 재판을 통해 밝혀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고, 운전대에 키도 꽂혀 있었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경찰이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5일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달 10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던 경찰 버스를 운전해 방호 차 벽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경찰 소음관리차가 흔들리면서 차량 지붕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김모(72)씨를 가격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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