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과 유사중복 정책 아니다"…경기도 판단 주목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17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도에 공식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협의 수용(동의)한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성남시 '청년배당'을 중복 정책으로 간주해 성남시 청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월부터 독자적인 '청년배당'을 시행 중인 성남시는 이날 '청년배당 수혜자의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참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에 보내 이런 점을 설명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공문에서 "청년배당은 기존 정부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수용하며 제시한)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 제외 조건'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추진 중인 취업지원방식의 사업참여자로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방식 사업이나 성남시 청년배당은 취업 여부와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두 사업을 유사 중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형 청년수당은 만 18∼34세 청년 1천명에게 최대 오는 7월부터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남시 24세 청년 중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은 23명 정도이고 이 중 15명 안팎이 신청대상으로 전체 성남시 24세의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시는 추정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만 24세 청년 1만여명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4분기와 올 1분기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2분기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복지부의 협의 불수용 통보에 따르지 않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청년배당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 예산 집행을 강행했다.
이에 맞서 경기도는 대법원에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