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433억→592억, 총 14개 죄명…박근혜 추가된 혐의는?

입력 2017-04-17 16:41   수정 2017-04-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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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433억→592억, 총 14개 죄명…박근혜 추가된 혐의는?

롯데·SK에 제3자뇌물 수수·요구 혐의 추가해 159억 늘어

재단 강제모금·기업 상대 직권남용 및 강요·공무상 비밀 누설·블랙리스트 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SK 등 3개 기업으로부터 뇌물과 관련해 총 592억원을 직접 받거나 제3자가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액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확인된 삼성그룹 지원액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에서 롯데와 SK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금액이 더해진 액수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후 면세점 추가 선정 등 기업 현안 해결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 측은 추가로 돈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지만, 검찰은 이미 돈을 낸 이상 범죄 행위는 실행(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 추가 출연 행위에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에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등 경영 현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89억원 추가 지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있다.

다만 SK는 최종적으로 자금을 건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SK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뇌물요구 행위의 상대방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한 13개 혐의 중 적용 법조가 추가된 롯데의 추가 출연(뇌물공여)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를 제외한 12개 혐의 대부분을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앞서 검찰이 직권남용·강요로 본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됐다.

다만 삼성 뇌물액 중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에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8개 행위에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적용 대상은 ▲ 현대차에 최씨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운영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원 광고 계약 압력 ▲ KT에 최씨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광고 계약 압박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1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계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임 압박 ▲ 최씨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이다.

이 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공무상 비밀누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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