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쌈 채소로 나온 양귀비' 손님으로 갔던 경찰이 적발

입력 2017-04-17 15:10   수정 2017-04-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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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쌈 채소로 나온 양귀비' 손님으로 갔던 경찰이 적발



(강진=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식당 여주인이 식용으로 재배한 양귀비를 쌈 채소로 손님에게 내놓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강진에 있는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연히 A씨의 식당에서 식사하던 마약수사대 형사가 쌈 채소 가운데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 주변 텃밭을 수색해 재배 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A씨는 "손님들에게 양귀비 잎을 쌈 채소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채소에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상습 복용하면 내성이 강해져 중독되고 심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국내에서는 재배가 금지됐다.

일시적 진통 효과가 있어 농촌에서는 민간 상비약으로 몰래 재배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 노인들이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사례가 있는데, 양귀비나 대마는 재배하거나 섭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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