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9일부터 사업주 대상 전자통지서비스 시행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근로자 5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에 팩스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서면신청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센터에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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