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입력 2017-04-17 15:13  

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한진그룹 계열 인하대학교의 1천억원대 시유지 매입과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법과 원칙 고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부지 '부분 매입' 주장은 명백한 특혜 요구임에도 인천시는 지난 12일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관련 회의를 열어 지역사회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하대는 첨단 캠퍼스를 조성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천㎡를 인천시로부터 1천7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그동안 482억원(선납할인 포함)을 납부했다.

나머지 땅값 594억원은 부지 보존등기 완료 6개월 후인 올해 4월부터 6개월마다 10%씩 나눠 내야 한다.

그러나 인하대는 지난해 7월 대학 재정난 등을 들어 계약한 부지 중 9만5천여㎡만 사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어기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도 환원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측과 인천경제청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014년 유 시장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지난달 중순 유 시장을 면담했다.

이후 유 시장이 발탁한 조동암 정무부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가 학교재단에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이 지역 정서상 맞지 않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특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인천시의 정책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기획조정실의 수장이 시와 경제청의 담당자들을 불러 인하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 총장이 유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이었다는 '특수관계'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행정으로 가기 위한 사전단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인하대 부지 매매 과정에서 법이나 조례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마련한 회의 자리가 아니었다"며 "인하대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업무담당자들을 불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인하대 관련 논평을 내고 "인천시는 107억원 위약금 문제를 법과 원칙,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대학을 그룹의 일개 변두리 기업으로 취급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인하대 총동문회의 요구대로 대학의 한진해운 채권 투자 손실 130억원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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