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강요 + 뇌물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뇌물 공범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장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천800만원을 기부하게 하며 강요·직권남용·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요·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을 아우르는 '최씨 등'을 지목했으나 뇌물죄 공범으로는 최씨만 적시하고 장씨와 김 전 차관은 빼놨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이번 사건 형량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으로서는 '반전'의 희망이 보이는 셈이다.
영재센터는 최씨가 동계스포츠계 이권을 노리며 장씨를 앞세워 세운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015년 7월 25일 독대하며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삼성 측이 16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압적 자금 요구 행위에 무게를 두고 최씨·장씨·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오히려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씨가 장악한 영재센터에 뇌물을 줬다는 프레임을 펼쳤고, 검찰도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직권을 남용'하며 '삼성을 압박'해 '뇌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영재센터 뇌물 혐의는 2월 말 별건 기소된 상태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공소장과 그대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번 수사 결론에 이런 점도 일부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향후 법정에서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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