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 전 대통령만 직권남용·강요 + 뇌물 적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공범에서 제외됐다.
수사본부 공보를 맡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의사를 연락하는 등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뇌물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국경제인연합 등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행 상당수의 '수족'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기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형량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장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천800만원을 기부하게 하며 강요·직권남용·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이에 가담한 장씨와 김 전 차관 역시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영재센터는 최씨가 동계스포츠계 이권을 노리며 장씨를 앞세워 세운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015년 7월 25일 독대하며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삼성 측이 16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그간 "최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검찰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해 뇌물죄 공범 의율을 배제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최씨는 이들과 달리 이미 2월 말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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