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점수 몰아줘…경찰, 심사위원 선정 과정 조사
(아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대학 교수가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산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체 선정과 관련해 평가 대상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찰방해·배임수재)로 충남의 한 대학 교수 A(54)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아산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업체 선정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사업이다.
A교수는 약속대로 해당 업체에 다른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줬고, 해당 업체는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A교수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미뤄 업체 관계자들이 다른 평가위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지자체 공공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발 과정에 허점이 많아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대학교수를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관련 사업을 전공한 교수의 폭이 넓지 않아 업체에서 로비하기 쉽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평가위원들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을 깊이 있게 수사해 추가로 밝혀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말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입찰방해)로 업체 대표 B(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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