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는 '정강' 배임 행위에 공모한 혐의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우 전 수석 부인과 장모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전담했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명의 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추산 액수는 1억5천여만원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에게는 정강 배임의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인만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 자매들이 1995년 이후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천여㎡를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 동생의 명의로 보유한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우 전 수석 부인 자매들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김 회장이 이 전무와 함께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무에게는 정강 관련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당시의 세금 신고 내역과 일가 계좌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했다거나 투자자문업체로부터 불법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