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개인비리 무혐의…부인·장모는 재판 넘겨(종합)

입력 2017-04-17 18:11   수정 2017-04-17 18:41

검찰, 우병우 개인비리 무혐의…부인·장모는 재판 넘겨(종합)

정강 배임·화성 땅 차명보유…"우병우는 '정강' 배임 공모 인정 안 돼"

부인·처 일가 재산관리인 불구속 기소, 장모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우 전 수석 부인과 장모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전담했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명의 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추산 액수는 1억5천여만원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에게는 이와 관련된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인과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되려면 우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 자매들이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주변 땅을 차명 보유한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이 전무 동생은 1995∼2005년 사이 여러 차례 기흥골프장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사들였다가 2014년 우 수석 부인 자매들에게 주변 토지 4천929㎡를 시세보다 낮은 7억4천만원에 되팔아 이씨 자매들의 차명보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씨 자매들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김 회장과 이 전무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와 김 회장, 이 전무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지난해 8월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꾸려진 특수팀은 ▲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지난해 말 특수팀 해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올 1월 특수팀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일부 조사가 이뤄졌으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넘겨 결국 검찰에서 최종 처리됐다.

검찰은 정강이나 화성 땅 의혹 외에 아들 우모씨의 의경 시절 보직 특혜 의혹이나 넥슨과의 거래 의혹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당시의 세금 신고 내역과 일가 계좌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했다거나 투자자문업체로부터 불법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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