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업무협약

입력 2017-04-17 16:26  

인천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업무협약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 8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인욱 인천지법원장, 이창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지역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돕는다.

인천지법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법에 이어 전국법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의 개인회생 사건 수는 2014년 1만3천241건, 2015년 1만861건, 지난해 9천372건 등이었다. 개인파산 사건 수는 2014년 6천794건, 2015년 6천971건, 지난해 6천883건이었다.

김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채무자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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