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부인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17-04-17 16:51  

강석진 의원 부인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55)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가 거창지역 대학 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부행위를 처벌할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 씨 혐의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경선과 연관돼 있고 당내 경선 역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공소를 유지했다.

신 씨 변호인은 "신 씨가 제자를 만나 서운하게 보내는 것이 아쉬워 밥을 산 것 뿐이지 선거운동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고 최후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5월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를 하는 거창군내 한 대학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또 1월 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기부행위는 선거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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