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40년지기' 최순실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종합)

입력 2017-04-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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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40년지기' 최순실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종합)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담당…"관련 사건·공범 관계·심리 효율 등 고려"

▲(추가)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형사합의33부로…이재용 사건 거쳐간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로부터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와 뇌물공여죄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22부는 현재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범 관계인 점과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많고 쟁점이 방대한 경우 수차례 공판준비를 열어 향후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논의한 뒤 공판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처음 기소된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도 12월 말까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최씨의 존재가 알려졌는데도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직무유기)로 같은 날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이 이뤄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았다가 담당 재판장이 '최순실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른 곳으로 배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이후 다시 배당돼 현재는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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