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부산 등 지방 과열지역 규제 대상 될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시장이 과열된 곳에 대한 청약규제가 지금은 빨라도 40일 이상 걸리지만 하반기부터는 일주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 등지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라 정부 공동 법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주정심을 통해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론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이다.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1·3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뜻을 같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금으로썬 주택시장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빨라도 40일 이상 걸렸지만 주정심을 통하면 1주일이면 충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법이 통과되면 주정심을 통하는 방법 외에 시행령에 지방의 민간택지 중 전매제한 지역을 규정하는 식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강화·완화 조정 예정지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법이 시행되면 '나홀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이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의 민간택지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부산의 해운대와 동래구 등 5개 구는 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대상은 됐지만 지방 민간택지여서 전매제한 규제는 피해갔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청약 경쟁률 상위 10위권 중 4곳이 부산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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