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 후 첫 '최순실 뇌물' 재판…법원, 교통정리 나설까

입력 2017-04-18 05:40   수정 2017-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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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소 후 첫 '최순실 뇌물' 재판…법원, 교통정리 나설까

최순실 재판 맡은 형사22부, 박근혜 사건도 배당…합쳐서 재판할지 주목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증인으로…朴 '정유라 승마지원 지켜보라' 지시 있었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는지 판단하는 3번째 공판이 18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하루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3회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어져 온 최씨 사건과 합쳐서 심리할지 재판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사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22부는 전날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배당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병합할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씨의 기존 재판은 이미 작년 11월 기소 이후 5개월 동안 증거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재판은 4월 17∼21일 피고인 신문을 하는 등 심리 종결을 앞뒀다.

이날 재판에는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께 김 전 차관에게 '정유라에 관한 승마 지원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달 4일에도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자신의 재판을 준비한 뒤 오후에 최씨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의 공판을 연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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