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김예나 기자 = 재혼에 방해될까 봐 두 살 아이를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달아난 엄마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안모(27·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아이의 엄마였던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모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들통나자 안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박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안씨의 자녀가 2명이란 게 박씨의 부모에게 알려지면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우려한 이들은 본가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면서 두 살배기 아들을 유기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설날 연휴인 1월29일 서울의 한 버스 터미널에서 아이 손을 놓고 버리려 했으나 실패하자 '미아 보호실이 어디 있냐'며 아이를 다른 이에게 맡긴 채 떠났다.
예약해 둔 지방행 고속버스에는 첫째 아이만 태운 채였다. 이내 곧 범행은 발각됐고 다음 날인 30일 박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되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했다"면서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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