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공격절박사태' 첫 인정 고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무력공격절박사태'로 인정해 자위대를 전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이 잇따라 핵·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서자 적절한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자위대 전진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무력공격절박사태를 인정한다면 이번이 첫 사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빌미로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력공격절박사태는 군국주의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정한 자위대 출동 상황 3가지 중 하나다.
안보법은 외국에 의한 무력공격 상황을 긴박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정해 거기에 맞는 자위대의 활동과 권한을 규정했다.
긴박도가 낮은 순서대로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무력공격예측사항',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절박한 '무력공격절박사태', 무력공격이 실제로 발생한 '무력공격발생사태'를 정했다.
2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무력공격절박사태에는 자위대에 의한 방어시설 구축과 방위 소집 명령이 가능하며 '방위출동' 명령을 통해 자위대를 무력공격이 일어나는 맨 앞 지역(전선·前線)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무력공격발생사태가 아닌 만큼 자위대가 무력행사에 따른 반격을 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 같은 3가지 사태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일본 정부가 무력공격절박사태 인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지는 상황이 자위대의 출동 상황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자위대 출동 요건을 결정하는 '외국에 의한 무력공격'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인 무력 행사'라는 판단을 내 놓은 상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전선에 배치해 임전 태세를 취하는 한편 과도한 반응에 의한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무력행사의 전단계인 긴박사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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