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 대가' 3천만원 챙긴 하나은행 지점장 구속

입력 2017-04-18 09:40   수정 2017-04-18 09:47

검찰 '대출 대가' 3천만원 챙긴 하나은행 지점장 구속

'3억 대출 청탁' 페이퍼컴퍼니 대표·대출 브로커도 구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브로커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대표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대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KEB하나은행 서울 모 지점장 A(53)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인천의 한 골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대출 브로커 B(46·구속)씨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 페이퍼컴퍼니 대표 C(47·구속)씨로부터 기업운영 자금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접근, 지인을 통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은행 대출을 돕는 대가로 C씨로부터 별도로 현금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부가가치세 8억원을 포탈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회사 대출 과정을 들여다보던 중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은행 대출이 어렵자 여자친구의 동생인 B씨를 통해 뒷돈을 주고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은행 대출과 관련해 받은 현금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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