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도 법적보호…보상금 최고 30억원

입력 2017-04-18 12:00   수정 2017-04-18 14: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도 법적보호…보상금 최고 30억원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오늘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해 횡령·계약부정·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분보장 또는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면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지난 1월 기준으로 7천663개의 사립학교와 법인이다.

기존에는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등이 빠져 있어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아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