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어린이 재산, 은행이 관리"

입력 2017-04-18 12:00   수정 2017-04-18 17:4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어린이 재산, 은행이 관리"

가정법원, 금융기관 신탁 허가…"미성년자녀 재산 안전하게 보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친척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피해 유가족 A(8)양에게 지급된 보상금, 국민 성금, 보험금 합계액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척이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임시후견인으로 A양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친척 B씨는 지난해 4월 A양 이름으로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맺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은행은 A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250만원을 A양 계좌로 지급한다. 또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신탁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지급하게 된다.

이 판사는 B씨가 A양을 대리해서 은행과 계약을 맺도록 허가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후견인인 친족이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후견인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한다고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