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교육감 구속영장 청구…학교공사 비리의혹

입력 2017-04-18 10:39  

검찰, 울산시교육감 구속영장 청구…학교공사 비리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북부지검은 17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2014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중이며 이 뇌물이 김 교육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다른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 공사와 관련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과 연관된 의혹이 나오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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