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는 8월 말까지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낡은 간판을 철거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방치된 간판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낙하 위험으로 예상치 않은 사고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 철거해 나가기로 했다.
간판은 소유주가 직접 철거해야 하지만 점포를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고 건물주 역시 굳이 비용을 들여 철거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6월 말까지 시에 철거 동의서를 내면 된다.
시는 현장에서 노후도와 위험도를 평가해 우선 수위를 정한 뒤 차례로 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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