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과태료 안내면 국제면허증 못 받는다

입력 2017-04-18 12:00   수정 2017-04-18 13:57

교통범칙금·과태료 안내면 국제면허증 못 받는다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내년 초부터 시행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외국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으나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율이 높았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다.

이에 경찰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조항을 도교법에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추진되면 내년 초쯤에는 개정 법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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