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화물차를 불법 개조해 소를 기준보다 많이 실은 과적 상태로 운행한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축산업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1t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최대 3t까지 가축을 싣고 과적한 상태에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안·함평·나주 등 농가에서 키우는 소를 우시장이나 도축장까지 옮기면서 운송비를 절감해 수익을 높이려고 적재함을 불법 개조했다.
소 1마리를 실을 수 있는 1t 화물차에 최대 4마리(약 3t)까지 실을 수 있도록 적재함을 바꿨다.
과적 상태에서 이들 업자는 하루 최대 3차례 전남 12개 우시장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하려고 수백 킬로미터를 위태롭게 운행했다.
특히 적재함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기 검사를 받을 때는 적재함을 떼어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재함에 소를 강제로 실으려고 적재함에 전기 장치를 장착, 소의 뿔과 목에 와이어 줄을 걸고 강제로 끌어당기며 학대하기도 했다.
업자들의 부탁으로 적재함을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는 농기계 수리업체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차량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축산업자로부터 1대당 250만∼4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량이 증가하면 차량의 안전성을 떨어뜨려 운행 중 전복·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며 "축협·지자체 등과 연계해 업자를 상대로 계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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