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18일 공공건물에 걸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날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72)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공용물건 손상죄와 건조물침입죄를 모두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김 의장이 건물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3·15기념관에 들어가 날계란과 케첩을 던지는 방법으로 전시물(박 전 대통령 사진)의 효용을 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지난해 12월 14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 안 3·15 의거 기념관의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붙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경남운동본부 다른 회원들과 기념관을 방문, 박 대통령 사진 철거를 요구하던 중 기습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
김 의장은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 사진은 민주항쟁을 기리는 기념관에 어울리지 않는 전시물이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장을 당초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검찰 처분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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