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299곳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이 의무화된 양돈농가를 점검한 결과 목표치의 117%인 5천299곳의 농가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천㎡ 이상의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고 있다. 4천526곳이 해당된다.
2019년 1월부터 50∼1천㎡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도입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이다.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가축분뇨 가운데 물기(함수율 90%)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적용하고 있다. 향후 닭이나 소 분뇨 등으로 확대된다.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 무선통신망 등이 설치돼 실시간으로 위치정보, 중량정보, 영상정보 등 관리가 가능하다.
국토지리정보,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인허가 정보 등을 활용한 빅 데이터를 분석해 가축분뇨 무단 살포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가축분뇨 관리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
빅 데이터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환경부는 2014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때 액비를 과도하게 살포하거나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배출한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고발한 바 있다.
올해 1월 정상으로 운영할 당시에도 불법행위 2건이 단속됐다.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상표권을 취득했다. 현재 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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