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아파트 옥상 환풍구 안에 몸이 끼였다가 구조된 40대는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시 북구 한 아파트 옥상 환풍구를 거쳐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북구 길가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환각증세를 보이며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환풍구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11층 부근에서 몸이 꽉 끼여 옴짝달싹 못 하는 신세가 됐다.
결국 오후 9시께 "살려달라"고 외쳤고 비명을 들은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에 구조됐다.
A씨는 가로 30㎝, 세로 40㎝ 크기인 좁은 환풍구를 타고 내려오느라 전신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이 아파트 1층 주방 벽을 뚫고 사고 발생 7시간 만인 17일 오전 4시께 A씨를 구조했다.
경찰은 구조 직후 A씨가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위를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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