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캐나다서 "집주인들 화났다"

입력 2017-04-18 11:11  

마리화나 합법화 캐나다서 "집주인들 화났다"

세입자들 복용·재배로 집 피해 우려…금지권한 요구 논란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내년 7월 마리화나 복용 및 재배가 합법화하는 캐나다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 마리화나 이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요구, 새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CTV에 따르면 퀘벡 임대인연합회는 마리화나 합법화와 함께 세입자들의 마리화나 이용을 집주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연합회 한스 브루이옛 회장은 세입자들이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집안에서 재배하거나 복용하면 집을 손상시키는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마리화나 재배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기 시설과 다량의 전기가 소모되고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집안에 곰팡이가 번식하는 등 집주인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의 주택 수리 및 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나며 세입자들과의 분쟁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관계자는 또 실내에서 마리화나를 복용하면 특유의 냄새가 집안 곳곳에 밴다며 건물 내 다른 입주자나 이웃들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복용 중인 한 환자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세입자들의 권리를 집주인으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임대인 측의 우려에 이해를 표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한 자유당 정부는 지난 13일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정부 입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자유당이 과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30g까지,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5g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다.

또 집에서 4포기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를 팔거나, 주는 것은 불법으로 최장 14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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