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기간 지나치게 길어…기계적 중립 포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을 질책하고, 성적을 올리겠다고 교육제도만 고치는 격이다."
20∼30대 회계사 모임인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8일 논평에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은 신중하지만 어정쩡한 타협안으로 회계 투명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는 "회계 투명성의 주체는 회사로 감사인과 감독당국은 모두 보조자의 역할에 불과한데 대책에선 주체보다 보조자인 감사인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지나친 신중함으로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개선의 의지는 있는지, 기업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종안에서 직권지정의 대상이 되는 불성실 공시법인의 기준을 벌점 4점에서 벌점 8점으로 올려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에 대해 면죄부를 준 데 대해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이 큰 분식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또 선택지정과 관련해 법 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현재 기업들의 감사인 선임절차가 왜곡된 게 아니라면 왜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금융위는 입법 과정에서라도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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