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게는 대출금리 우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원스톱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각 구·군과 주민자치센터 민원용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을 마치고 지난달에는 공인중개사 전자계약 시스템 교육과 공인인증서 발급을 완료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관공서를 방문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도장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할 수 있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허위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부정신고 등 거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정보를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 이용자에게는 대출금리를 0.2∼0.3%포인트 우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억7천만원을 대출하면 650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부산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판, 유선방송, 주민센터 전자게시판 등에 제도 안내를 하고 부산시와 구·군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지난해 서울에 이어 이달부터 부산 등 전국 7대 광역시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파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독려하는 등 중개업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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