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의사 대선캠프들에 질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집회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선후보들이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시민단체들이 질의했다.
시민단체 모임 '백남기투쟁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후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에 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317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을 거뒀다.
백남기투본은 현행 집시법상 국회·법원 등 주요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된 점, 교통 소통을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점 등에 관해 개정·폐지할 의사가 있는지 대선후보들에게 물었다.
아울러 경직법에서 살수차의 사용에 관해 구체적인 운용 요건 및 방법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칠 의사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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