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신호 못 들을라…해상통신기기 불법 개조 적발

입력 2017-04-18 15:03  

조난신호 못 들을라…해상통신기기 불법 개조 적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해 선박 간 조난신호를 주고받도록 만들어진 해상용 통신기기를 특정 선박 간에만 비밀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A(4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일명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상용 VHF 무전 통신기기를 개조해 대당 120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용 VHF 무전 통신기기는 모든 선박이 조난신호나 해상정보를 함께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특정 주파수만 이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가 개조한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하면 원하는 선박들과만 조업이 잘되는 수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비밀 통신이 가능해진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지정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 인근 배의 조난신호를 듣지 못해 유사시 초동조치에 실패할 우려가 크고 정상적인 주파수를 교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