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없이 건축허가 승인 과정 등 수사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검찰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업체에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승인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충남 아산시와 한 농업법인 사무실을 18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수사관 15명을 시청 정책관실, 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농업법인 A사 사무실에 보내 컴퓨터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시청 직원 2명과 A사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가축분뇨 처리업체인 A사가 지난해 1월 신창면 수산리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 설치를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허가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A사는 이후 정부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고, 사업비 36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허가 책임자였던 B사무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주무관 C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할 것을 각각 지시했다.
또 자기자본금 부족으로 사업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서류평가 대상에 포함한 뒤 평가위원까지 교체가며 재평가해 해당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농업법인 허가 과정에서 행정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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