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대생 인턴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국내 한 기술연구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0시께 워크숍 참석차 떠난 경기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학생 인턴 B(22·여)씨에게 "바람이나 쐬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충남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입을맞추고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에게 "왜 무서워?"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고, 다음 달 9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B씨에게 "심심한데 뽀뽀나 하자"며 허리를 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직접 채용해 감독 및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평소 "일 못 하면 버려버리겠다. 직장상사가 말하는데 변명하지 마라"고 윽박지르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턴 재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해당 연구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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