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케이에스피에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입력 2017-04-18 18:05  

거래소, 케이에스피에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에스피[073010]에 대해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케이에스피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8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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