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의무…산은·수은서 대출지원

입력 2017-04-18 18:07   수정 2017-04-18 18:39

국제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의무…산은·수은서 대출지원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평형수 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선박 1척당 평균 3억원이 소요되는 처리장치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보증보험이 보증을 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4일 긴급대책 회의 결과 이러한 내용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선주협회 168개 회원사의 국제항해 선박 1천14척 가운데 현재 172척만 평형수 처리장치가 설치돼 있고, 83%인 842척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탱크에 넣고 빼는 바닷물을 뜻하는데 선박이 국경을 넘어다니다 보니 국가 간 생물이동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형수 속 수중생물과 미생물을 제거하고 나서 배출하도록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오는 9월8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2년 9월 7일 국제오염방지설비 정기검사 전까지,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건조될 때부터 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장기간 불황을 겪으면서 선사들이 은행에서 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양보증보험과 국책 금융기관이 나서줘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평형수 처리장치 비용의 80%를 대출해주며 금리는 해당 선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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