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성동 의원 사촌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

입력 2017-04-18 18:32  

검찰, 권성동 의원 사촌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 2천만원…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는 '혐의없음'

(춘천=연합뉴스) 유형재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8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S건설사와 이 건설사 대표 권모(56) 씨를 각각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S건설사 대표 권 씨는 2015년 7월께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강릉시 안현동의 농지를 매입 한 후 개인 명의로 신탁을 받고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표는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과 사촌지간이다.

검찰은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권 대표 등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5일 경포도립공원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권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하고, 자신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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