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현혜란 기자 = 경찰이 승부조작 미수 혐의를 받는 종합격투기 UFC 선수와 브로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UFC 선수 A(34)씨를 비롯해 승부조작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서 승부조작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이날 미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고의로 지려고 했으나 승리하는 바람에 승부조작에는 실패했다.
A씨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경기 전날 UFC 본부에서 승부조작 의혹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UFC 본부는 외국 도박사이트에서 A씨의 상대 선수 베팅 금액이 많이 늘어난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브로커 등 승부조작 관계자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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